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4조 (개인정보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를 관리ㆍ운영하는 관계직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이용자가 입력한 게시물에 대해서 개인정보 노출 사례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제3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노출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게시자와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통보하거나 게시자의 요청 시 수정, 삭제할 수 있다.
⑤운영책임자는 각종 공지ㆍ공고 등을 게시판에 게재할 경우 법령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된 게시물은 내용상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사전에 검토, 보완 후 게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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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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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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