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4조 (개인정보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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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홈페이지를 관리ㆍ운영하는 관계직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를 관리ㆍ운영하는 관계직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이용자가 입력한 게시물에 대해서 개인정보 노출 사례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제3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노출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게시자와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통보하거나 게시자의 요청 시 수정, 삭제할 수 있다.
⑤운영책임자는 각종 공지ㆍ공고 등을 게시판에 게재할 경우 법령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된 게시물은 내용상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사전에 검토, 보완 후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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