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6조 (시스템 보안대책 및 자료백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협의하여 주전산기에 대한 외부의 접근ㆍ침해 방어, 홈페이지 자료보호 등을 위한 방화벽 운영,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수시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협의하여 홈페이지 자료의 유실, 손상, 파괴 및 서비스 중단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자료를 백업하여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신속히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그 밖의 시스템 보안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수행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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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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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