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2조 (게시판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견 참여, 질문, 제안을 위하여 청장과의 대화방 및 자유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한다.
제1항과 관련하여 청장과의 대화방은 이용자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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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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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