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2조 (게시판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견 참여, 질문, 제안을 위하여 청장과의 대화방 및 자유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청장과의 대화방은 이용자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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