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5조 (홈페이지 운영평가 및 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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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및 기능 개선 등을 위하여 운영상황을 분석ㆍ평가하고, 미흡한 부서 및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및 기능 개선 등을 위하여 운영상황을 분석ㆍ평가하고, 미흡한 부서 및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운영담당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운영환경,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홈페이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한다.
④관리책임자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신속히 도입하여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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