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7조 (홈페이지 관리 실무협의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 간 홈페이지의 운영실태 파악, 정보공유 및 상호 협조를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실무협의회는 관리책임자가 주관하며, 디지털정보담당관의 홈페이지 담당사무관을 간사로 한다.
③실무협의회는 운영책임자가 지정하는 주무 서기관, 사무관, 연구관 또는 운영담당자 중 1인이 참석하여야 한다.
④실무협의회는 홈페이지 구축, 개편, 폐기, 유지관리, 운영실태 등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⑤실무협의회는 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책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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