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5조 (관리자 ID 및 비밀번호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페이지는 담당PC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고, 외부에서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②관리자용 ID와 비밀번호는 매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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