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안전보건계획은 전 부서에 통보 및 게시하여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업무의 진행사항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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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관리감독자제9조 · 안전관리자제10조 · 보건관리자제11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12조 · 교육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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