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ㆍ 비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2. 화학물질의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3. 안전ㆍ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4.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2. 화학물질의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3. 안전ㆍ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4.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물질안전보건자료는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