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6조 (표준안전작업지침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성부서에서는 공정별ㆍ작업별로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상응한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작성하여 당해 작업부서의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표준안전작업지침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표준안전작업지침을 개정하여야 한다.1. 기계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작업 시설을 변경할 때2.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3.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4.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지침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