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7조 (안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작업상 전반에 대하여 안전 상태를 점검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주기는 해당 부서 또는 안전관리 대행기관 관리규정에 따른다.
②관리감독자는 관장하는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 상태에 관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점검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 한다.1. 기계ㆍ기구 장치의 정비, 안전장치 부착 상태2. 제품의 취급, 적재, 보관 상태의 이상 유무3. 근로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4. 보호구의 착용 상태 및 안전수칙 이행 상태5. 기타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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