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8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주관 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안전ㆍ보건관리자는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관련 부서의 관리감독자에게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청을 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개선요청을 받은 관리감독자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안전ㆍ보건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안전ㆍ보건관리자는 사고사례, 동종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게시판 등을 통한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해야 한다.
⑥재해 발생 시 기동성을 발휘하여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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