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안전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관리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2. 안전교육계획 등 안전 전반 업무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4.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6.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지도ㆍ조언8. 관계법령, 안전보건관리규정,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300명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3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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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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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