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 (방호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 기계ㆍ기구 및 설비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방호조치를 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제140조에 의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기타법령에서 규정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요하는 기계ㆍ기구 및 장비ㆍ차량 등은 당해 규정에서 요구하는 자격이 있는 자 이 외에는 당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은 사전에 담당자 또는 관리감독자가 기능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④근로자는 방호조치를 임의로 해체해서는 안 되며,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그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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