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2조 (안전보관관리규정의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은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근로 장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가 알게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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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제28조 ·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제29조 · 사고조사 및 산업재해 발생보고제30조 · 기타 안전보건 관계 규정제31조 · 규정의 개정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2조 · 안전보관관리규정의 준수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서류의 보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