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8조 (점검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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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ㆍ보건관리 담당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점검결과보고서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ㆍ보건관리 담당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점검결과보고서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②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점검자는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항 발견 시는 현장에서 작업의 중지 또는 작업방법의 변경, 인원의 대피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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