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6조 (보호구 착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직원은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보호구 관리는 작업장별로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감독자 책임 하에 관리토록 한다.
③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항시 사용 가능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검사, 보수 및 폐기처분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지급된 보호구는 해당 관리감독자의 허가 없이는 분해, 변경, 개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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