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7조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사고발생 시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사고 확대 방지와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신속히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사고발생 현황과 조치사항을 즉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해야 하며 관리감독자의 지시 없이 그 현장을 변경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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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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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