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법 제24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근로자대표2.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근로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사용자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2.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3. 보건관리자(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4. 산업보건의(연구소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5. 사용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안전보건업무 담당 주무관을 간사로 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중대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다.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참석위원이 서명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을 게시판, 전산망 또는 자체 정례회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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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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