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 (유해물질의 취급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해화학물질 반입 시 해당 관리감독자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조치 및 관리방안을 지시하여야 한다.
②지정된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에는 관계 근로자 외의 사람을 출입 금지하고 유해 화학물질 반입 시에는 근로자 눈에 잘 보이도록 표기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③유해물질 취급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유지에 필요한 수칙을 제정하여 게시하고 근로자는 이를 준수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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