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 (관리감독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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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감독자는 법 제16조 및 영 제15조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해당 부서의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5.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참여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법 제16조 및 영 제15조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해당 부서의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5.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참여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관리감독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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