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 (안전보건표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해ㆍ위험한 작업장에는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부착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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