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의2조 (기관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0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법제처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1. 조문 원문

법제처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이하 "성희롱등"이라 한다)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해야 하며, 성희롱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개정 2024.5.20>1.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 및 참석2.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의 설치ㆍ운영3.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4. 성희롱등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조치5. 성희롱등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천명6.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등 예방 홍보7.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방지 관련 예산 확보8. 그 밖에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제반 조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5.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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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0 시행된 법제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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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