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1조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18제4항, 제47조의20, 제47조의28, 별표 11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47조의28 준용규정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및 인증심사원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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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등급 재평가 신청서
■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요령 [별지 제3호서식] 등급 재평가 신청서 | 등급 재평가 신청서 | 등급 재평가 신청서 | 등급 재평가 신청서 | 등급 재평가 신청서 | 등급 재평가 신청서 | 등급 재평가 신청서 신청인 | 인증기관명 | 인증기관명 | 인증기관명 | 인증기관명 | 인증기관명 | 인증기관명…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인증심사원 자격 및 인증심사원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
1. 자격 및 경력기준 인증심사원은 규칙 제47조의28에 따른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11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자격교육 가. 교육기관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2)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나. 교육신청 및 접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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