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7조의2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18제4항, 제47조의20, 제47조의28, 별표 11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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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인증기관은 규칙 제47조의19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원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규칙 제47조의1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인증기관은 규칙 제47조의19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원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규칙 제47조의1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 지정 갱신의 지정심사 및 심사결과의 통보 등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당초의 지정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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