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5조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18제4항, 제47조의20, 제47조의28, 별표 11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47조의16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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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확인서
■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요령 [별지 제1호서식]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1. 확인내용 2. 관련자 | 1. 확인내용 2. 관련자 | 1. 확인내용 2. 관련자 | 1. 확인내용 2. 관련자 | 1.…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심사사항 | 구비요건 가. 조직 | 1)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정한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요구사항(ISO/IEC 1706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전담조직으로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인증기관의 내부 부서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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