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6조 (지정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18제4항, 제47조의20, 제47조의28, 별표 11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규칙 제47조의17 또는 제47조의19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갱신)신청을 받은 때에는 2인 이상으로 심사반을 편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규칙 제47조의17, 이 고시 제4조에 의한 구비서류 및 그 내용의 적정 여부2. 규칙 제47조의16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 여부
②심사결과 제1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③원장은 신청서의 구비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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