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4조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18제4항, 제47조의20, 제47조의28, 별표 11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규칙 제47조의17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기간 등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신규 인증기관 지정 공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최근 3년간 인증사업자수 등 인증현황2. 최근 3년간 인증기관 지정현황3. 인증심사원수 등 인증기관 운영 여건4. 법 제42조의12에 따른 인증기관 등급결정 결과5. 무항생제축산물 정책 추진 방향
②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 지정 신청기간, 신청방법, 심사절차, 인증업무 범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규칙 제47조의17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④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갱신)신청서에 규칙 제47조의17제2항제1호와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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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심사사항 | 구비요건 가. 조직 | 1)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정한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요구사항(ISO/IEC 1706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전담조직으로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인증기관의 내부 부서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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