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4조 (지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18제4항, 제47조의20, 제47조의28, 별표 11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규칙 제47조의17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기간 등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신규 인증기관 지정 공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최근 3년간 인증사업자수 등 인증현황2. 최근 3년간 인증기관 지정현황3. 인증심사원수 등 인증기관 운영 여건4. 법 제42조의12에 따른 인증기관 등급결정 결과5. 무항생제축산물 정책 추진 방향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 지정 신청기간, 신청방법, 심사절차, 인증업무 범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규칙 제47조의17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갱신)신청서에 규칙 제47조의17제2항제1호와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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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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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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