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6조 (인증기관의 등급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18제4항, 제47조의20, 제47조의28, 별표 11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평가기관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등급결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세부사항은 별표 7과 같다.
③원장은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평가점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 평가기관 및 해당 인증기관에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결정한다.
④원장은 인증기관별로 최종 평가점수가 결정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인증기관별로 알린다.1. 우수등급: 90.0점 이상2. 양호등급: 90.0점 미만 ∼ 80.0 이상3. 보통등급: 80.0점 미만 ∼ 70.0 이상4. 미흡등급: 70.0점 미만
⑤원장은 제4항에 따른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인증기관(이하 "우수인증기관"이라 한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인증기관(이하 "양호인증기관"이라 한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인증기관(이하 "보통인증기관"이라 한다)을 규칙 제47조의28 준용규정에 따라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공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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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등급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등급결정 절차
1.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가. 원장은 등급평가의 공정성과 적합성을 확인하고, 등급결정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나.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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