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6조 (인증기관의 등급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18제4항, 제47조의20, 제47조의28, 별표 11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평가기관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등급결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평가기관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등급결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세부사항은 별표 7과 같다.
③원장은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평가점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 평가기관 및 해당 인증기관에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결정한다.
④원장은 인증기관별로 최종 평가점수가 결정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인증기관별로 알린다.1. 우수등급: 90.0점 이상2. 양호등급: 90.0점 미만 ∼ 80.0 이상3. 보통등급: 80.0점 미만 ∼ 70.0 이상4. 미흡등급: 70.0점 미만
⑤원장은 제4항에 따른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인증기관(이하 "우수인증기관"이라 한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인증기관(이하 "양호인증기관"이라 한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인증기관(이하 "보통인증기관"이라 한다)을 규칙 제47조의28 준용규정에 따라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공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