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3조 (평가기관의 지정 및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18제4항, 제47조의20, 제47조의28, 별표 11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등급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를 모두 갖춘 기관ㆍ단체ㆍ협회ㆍ법인 등을 평가기관으로 지정 또는 선정할 수 있다.1. 인증기관의 등급평가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2. 평가대상 인증기관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3.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및 등급제에 대한 이해를 갖출 것4. 축산업 및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업무에 대한 이해를 갖출 것5. 그 밖에 원장이 등급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을 만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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