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3조 (평가기관의 지정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18제4항, 제47조의20, 제47조의28, 별표 11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등급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를 모두 갖춘 기관ㆍ단체ㆍ협회ㆍ법인 등을 평가기관으로 지정 또는 선정할 수 있다.1. 인증기관의 등급평가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2. 평가대상 인증기관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3.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및 등급제에 대한 이해를 갖출 것4. 축산업 및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업무에 대한 이해를 갖출 것5. 그 밖에 원장이 등급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을 만족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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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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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