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7조 (등급결정 결과의 활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18제4항, 제47조의20, 제47조의28, 별표 11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규칙 제47조의28 준용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의 업무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등급결정 결과를 별표 8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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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등급결정 결과의 활용
1. 인증기관의 관리ㆍ지원ㆍ육성 등급분류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지도점검 | 연1회 | 연1회 | 연1회 | 연2회 나. 인증기관 합병 시 행정처분 | 규칙 제47조의28 준용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라목에 따른 감면 | 규칙 제47조의28 준용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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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인증심사원의 교육 등제13조 · 평가기관의 지정 및 선정제14조 ·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제15조 · 인증기관의 등급평가제16조 · 인증기관의 등급결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7조 · 등급결정 결과의 활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