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4조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18제4항, 제47조의20, 제47조의28, 별표 11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7조의28 준용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기준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인증업무 수행의 적정성: 인증기관이 받은 행정처분, 인증사업자 점검실적, 인증의 갱신율, 관할구역 인증 비율,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2. 인증업무 수준 향상 노력: 상근 인증심사원 교육이수 실적, 인증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 인증기관의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 인증기관 규모화, 그 밖에 인증업무 수준 향상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3. 인증심사원 처우 개선: 상근 인증심사원 근속연수, 상근 인증심사원의 인건비 비중, 상근 인증심사원 퇴사율, 그 밖에 인증심사원 처우 개선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4. 인증기관의 서비스 향상ㆍ고객 만족도: 인증심사원의 친절도 및 성실도, 불만사항의 접수ㆍ처리 만족도, 그 밖에 인증기관의 서비스 향상ㆍ고객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사항5. 재무 건전성: 인증기관의 부채비율,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②원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등급평가 분야 및 지표, 산출 방법, 득점기준 등을 정하고 인증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등급평가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