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5조 (인증기관의 등급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18제4항, 제47조의20, 제47조의28, 별표 11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등급평가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평가를 실시한다.
②평가기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서면평가를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③규칙 제47조의28 준용규정에 따른 평가자료의 종류 및 제출방법, 등급평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④평가기관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인증기관별로 평가점수를 알린다.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인증기관은 평가점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평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재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재평가는 요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평가를 신청할 수 없다.
⑥평가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등급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른 등급평가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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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축산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18제4항, 제47조의20, 제47조의28, 별표 11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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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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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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