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5조 (인증기관의 등급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18제4항, 제47조의20, 제47조의28, 별표 11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등급평가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기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서면평가를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규칙 제47조의28 준용규정에 따른 평가자료의 종류 및 제출방법, 등급평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평가기관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인증기관별로 평가점수를 알린다.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인증기관은 평가점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평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재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재평가는 요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평가를 신청할 수 없다.
평가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등급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른 등급평가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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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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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