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5조 (인증기관의 등급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18제4항, 제47조의20, 제47조의28, 별표 11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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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은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등급평가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평가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등급평가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평가를 실시한다.
②평가기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서면평가를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③규칙 제47조의28 준용규정에 따른 평가자료의 종류 및 제출방법, 등급평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④평가기관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인증기관별로 평가점수를 알린다.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인증기관은 평가점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평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재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재평가는 요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평가를 신청할 수 없다.
⑥평가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등급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른 등급평가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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