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0조 (인증기관의 행정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18제4항, 제47조의20, 제47조의28, 별표 11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인증기관이 법 제42조의12 준용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어업법 제29조 및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13에 따라 처분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인증기관은 처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하여 준 인증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1. 인증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일자2. 인증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지대상 업무명, 정지기간
④법 제5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무항생제인증요령 제12조(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표 5의2를 준용한다) 절차에 따라 지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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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축산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18제4항, 제47조의20, 제47조의28, 별표 11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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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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