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0조 (인증기관의 행정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18제4항, 제47조의20, 제47조의28, 별표 11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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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인증기관이 법 제42조의12 준용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어업법 제29조 및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13에 따라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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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인증기관이 법 제42조의12 준용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어업법 제29조 및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13에 따라 처분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인증기관은 처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하여 준 인증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1. 인증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일자2. 인증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지대상 업무명, 정지기간
④법 제5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무항생제인증요령 제12조(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표 5의2를 준용한다) 절차에 따라 지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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