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8조 (인증기관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18제4항, 제47조의20, 제47조의28, 별표 11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규칙 제47조의3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인증하여야 한다.2. 규칙 제47조의4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인증 신청서를 접수하고 법 제42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최근 1년간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축사 및 이미 인증을 받은(친환경농어업법 제20조에 따른 유기축산물 인증을 포함한다) 축사(갱신 신청 및 인증기관을 변경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 처리하여야 한다.3. 규칙 제47조의5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4. 인증승인 이후에는 인증업무규정에 따라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생산과정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5. 인증 받은 자의 인증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법 제42조의7 및 규칙 제47조의14ㆍ제47조의24 내지 제47조의26에 따라 위반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품등의 회수ㆍ폐기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6. 법 제56조제2항제9호 내지 제13호, 제15호,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원장에게 과태료부과를 의뢰하여야 한다.7. 규칙 제47조의16 및 이 고시 제5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8. 인증사업계획서 및 품질관리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9. 기타 법, 영, 규칙, 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