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7조 (심사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18제4항, 제47조의20, 제47조의28, 별표 11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규칙 별지 제60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규칙 제47조의16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그 부적합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2. 지정기준 이외의 사항으로 단시일 내에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그 사항과 시정기한을 정하여 통보
인증기관 지정번호 부여방법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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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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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