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7조 (심사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18제4항, 제47조의20, 제47조의28, 별표 11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규칙 별지 제60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규칙 제47조의16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그 부적합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2. 지정기준 이외의 사항으로 단시일 내에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그 사항과 시정기한을 정하여 통보
③인증기관 지정번호 부여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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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서약서
■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직위 : 성명 : 상기 본인은 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명)
제7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인증기관 지정번호 부여방법
1. 인증기관 지정일자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2020.8.28. 이전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지정갱신 신청 또는 지정을 받아 지위를 유지하는 인증기관은 그 일련번호에 따라 1번부터 순서대로 결번없이 부여한다. 2. 인증업무 범위에 관계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3. 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포기 등으로 결번이…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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