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공포일 2024-06-04 · 시행일 2024-06-04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총 20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 고시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4-06-04 · 시행 2024-06-04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18제4항, 제47조의20, 제47조의28, 별표 11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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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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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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