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9조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18제4항, 제47조의20, 제47조의28, 별표 11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를 병행하여 확인할 수 있다.1.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 및 인증관리(신청ㆍ심사ㆍ승인ㆍ사후관리 등) 적정성 확인을 위한 인증기관별 연 1회 이상 방문조사2. 인증심사의 절차ㆍ방법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인증기관별 연 2회 이상 인증 심사과정 입회 확인3. 그 밖에 원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사업장 또는 인증품 등을 대상으로 검사 또는 생산ㆍ유통과정 조사를 할 수 있다.
③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조사과정에서 인증기준 위반 등의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 검토한 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④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조사과정에서 관할지역 이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 지원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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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확인서
■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요령 [별지 제1호서식]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1. 확인내용 2. 관련자 | 1. 확인내용 2. 관련자 | 1. 확인내용 2. 관련자 | 1. 확인내용 2. 관련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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