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13조 (기록물 분류와 편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훈령소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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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기록물은 처리과별ㆍ단위과제별로 분류하여 편철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기록물은 처리과별ㆍ단위과제별로 분류하여 편철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자문서가 아닌 기록물의 경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 시 선택한 전자기록물 철(단위과제카드명)과 동일한 제목의 비전자기록물철을 만들어 기록물을 편철하여야 한다.
③전자문서가 아닌 기록물의 편철은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기록물 유형별 편철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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