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23조 (기록물 인수ㆍ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이관목록과 이관 기록물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처리과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이관 기록물 확인 시 기록관이 배포한 지침에 따라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록관장은 이 사항을 처리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처리과는 미비사항 또는 오류사항을 수정ㆍ보완한 후에 재이관하여야 한다.
③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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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이관목록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별지 제2호 서식】 이 관 목 록 1. 기록물철단위로 이관하는 기록물 기관명(처리과기관코드) : 인계자 직급 및 성명 : 이 관 연 도 : 인수자 직급 및 성명 : 기록물철 분류번호 | 기록물철 제 목 | 수 량 | 수 량 | 기록물형태 | 비 고 기록물철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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