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56조 (대출기록물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을 대출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하고, 대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지체 없이 대출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한다.1. 휴직, 정직, 퇴직, 타 부처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출장의 경우2.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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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 열람 및 대출의 대상제52조 · 열람 준수사항제53조 · 대출의 한도 및 기간제54조 · 열람ㆍ대출의 제한제55조 · 대출기록물의 전대금지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56조 · 대출기록물의 반납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