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47조 (전자기록물의 백업과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훈령소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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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백업담당자는 백업진행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백업자료를 도난 및 훼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분산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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