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33조 (심의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훈령소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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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물에 대한 부서 의견조회, 심의결과의 적정 여부2.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ㆍ폐기 또는 보류 및 보존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물에 대한 부서 의견조회, 심의결과의 적정 여부2.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ㆍ폐기 또는 보류 및 보존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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