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되며 기록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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