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22조 (기록물 분류체계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단위과제별로 업무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사유를 정한 보존기간 책정 기준과 단위과제 및 기록물 유형별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에 대한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기록물 분류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기록관리기준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변경ㆍ관리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승인ㆍ확정을 받아 고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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