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41조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훈령소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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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처리과의 장은 매년 5월말까지 기록관장에게, 기록관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비밀기록물의 생산ㆍ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리과의 장은 매년 5월말까지 기록관장에게, 기록관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비밀기록물의 생산ㆍ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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