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12조 (공개여부 등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기록물은 업무기능에 맞는 기록관리기준표(단위과제) 분류체계에 따라 보존기간과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이 정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등록된 비전자기록물에는 규칙 제5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조의 기안문 서식을 참조하여 등록번호 표기란을 만들어 등록번호 및 공개여부 등을 표기한다.
③기록관리기준표(단위과제별 보존기간, 접근권한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는 기록관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기록관장은 이를 검토하여 기록관리기준표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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