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4조 (기록관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영 제10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소속기관은 관할 각급 기관의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국가기록원장과 협의하여 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은 기록물관리부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특수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기록관을 따로 두지 아니하고 그 특수기록관이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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