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14조 (간행물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훈령소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과에서 간행물 발간 시 영 제55조 제1항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간행물을 국가기록원에 발간등록번호를 신청ㆍ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단행본 간행물을 제외한 연간ㆍ 월간 발행하는 연속간행물의 경우에는 최초 발간등록번호를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에서 간행물 발간 시 영 제55조 제1항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간행물을 국가기록원에 발간등록번호를 신청ㆍ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단행본 간행물을 제외한 연간ㆍ 월간 발행하는 연속간행물의 경우에는 최초 발간등록번호를 사용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모든 간행물 발간 시 기록관으로 3부씩 송부하여야 하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한 간행물의 경우 기록관, 국가기록원에 각 3부씩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