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24조 (이관기록물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훈령소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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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처리부서, 보존기간 등을 구분하여 보존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처리부서, 보존기간 등을 구분하여 보존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보존서고에 배치하는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③기록관장은 보존서고의 관리책임자가 되며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실시,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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