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24조 (이관기록물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훈령소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처리부서, 보존기간 등을 구분하여 보존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보존서고에 배치하는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기록관장은 보존서고의 관리책임자가 되며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실시,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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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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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