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6조 (소속 및 인원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훈령소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은 기획운영과에 설치하고, 기록관장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물의 정리ㆍ기술, 기록정보 관리ㆍ 보존업무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 및 기록물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록관을 설치하지 않은 소속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할 부서를 지정하고, 적정 인원을 배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상위기관의 장의 지침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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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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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